
📌 핵심 답변
키스콘(KISCON)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대장 통보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 및 하도급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키스콘 신고는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시 준공 전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대장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키스콘이란 무엇이며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이해하기
💡 핵심 요약
키스콘(KISCON)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산업정보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건설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키스콘은 건설공사 대장을 전산망을 통해 신고·접수하는 시스템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공사 계약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며, 건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건설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 구분 | 설명 | 근거법령 |
|---|---|---|
| 운영주체 | 건설산업정보원 | 국토교통부 |
| 주요대상 | 건설업자 전원 | 건설산업기본법 |
- 투명성 확보: 하도급 계약의 투명한 정보 공개
- 이력 관리: 건설업자의 시공 능력 및 이력 체계적 추적
- 데이터 연계: 건설업 행정 처분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키스콘 신고대상 및 실적신고 누락 주의사항
💡 핵심 요약
키스콘 신고대상은 종합공사 1억 원 이상, 전문공사 1천만 원 이상 계약 건이며,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은 많은 기업이 겪는 행정 처분의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공사 변경 발생 시 변경 계약 내역을 반드시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적신고와 키스콘 통보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실적신고만 했다고 해서 키스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상 자동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 대상: 도급 금액 1억 원 이상(종합), 1천만 원 이상(전문)
- 변경 사항: 계약 금액, 기간, 하도급 범위 변경 시 즉시 수정 신고
- 주의사항: 발주자가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의 확인 의무 존재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로그인부터 통보 절차 안내
💡 핵심 요약
키스콘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건설공사대장 메뉴'에서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문서로 전송(통보)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로그인 절차는 회사의 법인 사업자 번호를 기반으로 하며,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메인 대시보드에서 '건설공사대장 작성'을 클릭하여 하도급 계약 내역을 입력합니다. 입력 시 계약 서류와 일치하는 금액 및 날짜 기입이 중요하며, 모든 정보 기재 후 최종 승인 및 발송 단계를 거쳐야만 국토교통부 서버로 정상 전송됩니다.
- 키스콘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건설공사대장 메뉴 선택 및 신규 작성 클릭
- 계약명, 금액, 기간 등 상세 정보 입력
- 하도급 계약 내역 추가 (해당 시)
- 작성 완료 후 공인인증 서명 및 제출

하도급지킴이 연동과 대한건설협회 업무 활용법
💡 핵심 요약
하도급지킴이와 키스콘은 상호 연동되어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자료와 대조를 통해 실적 신고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수행 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하도급지킴이는 대금 지급 정보를 관리하며, 여기서 입력된 데이터를 키스콘으로 연동하면 대장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제공하는 실적신고 매뉴얼을 함께 참고하면, 건설업 면허 관리 및 각종 입찰 시 가점을 받는 실적 증명서와 키스콘 내역의 불일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3줄 요약
- 키스콘은 건설공사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 신고 시스템입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연동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실적 누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